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단 편집) === [anchor(96헌라2)]96헌라2 === * 선고일:1997년 7월 16일 * 결정: '''인용(권한침해), 일부 기각'''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과 [[대한민국 국회|국회]]([[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이 때 요구는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신한국당]]이 [[날치기]]를 하는 [[국회 공성전]] 과정에서 발생했다. 신한국당은 [[자유민주연합]]과 함께, [[1996년]] [[12월 25일]] 새벽에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 때 야당 의원들이 아예 오지 못하게 새벽 4시에 긴급 본회의를 소집하고(1), 야당 의원들한테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은 후에(2), 국회 정문부터 국회 건물 내부, 회의장까지를 당직자와 각종 소품들로 틀어막아버린 뒤에(3), 자기네들끼리 본회의장이 아닌 별도의 회의장(4)에서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강행처리(결과)하였다. 이에 [[새정치국민회의]]와 [[통합민주당(1995년)|통합민주당]] 의원들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결과는 인용. 헌재는 야당 의원들한테 전혀 연락없이 [[공휴일]]([[크리스마스]]) 새벽 4시에 의결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으며, 본회의장이 아닌 별도의 회의장에서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이유로 야당의원들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이에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정안 처리는 무효로 돌아갔고, 결국 [[1997년]] [[7월]]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재의결하였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참고. 이후로는 [[국회 공성전]]을 할 때, 국회 장내에 딩동댕동 한 후 20dB의 작은 소리로 “본회의 소집 예정입니다”를 말하고 녹음을 해둔 뒤에, 잽싸게 날치기하는 것으로 공성전 양상이 바뀌었다.(...) 물론 [[국회법]] 2012년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로는 양태를 감췄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공휴일]]에 회의를 갖지 않는데, 바로 이 권한쟁의심판 결정례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